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3가지 법안의
개정안을 일컫는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어 불필요한
중복 규제로
인한 충돌
문제를 없애고자
마련됐다.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일원화, 마이데이터 등 금융분야
데이터 신사업
도입, 전문기관을 통한
데이터 결합
지원 등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맞이하여 데이터 3법을 시행령을 발표했다.
2013년 대형마트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족도
몰랐던 임신을
예측하고 임산부용
할인 쿠폰을
지급한 사실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됐다. 당시 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하는
시선도 있었으나, 빅데이터는 새로운 마케팅 기법으로
많은 주목받았다. 미국에선 7년전부터 가능하던 빅데이터
마케팅이 국내에서도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서
가능하게 되었다.
데이터 3법 시행하면
기업은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당사자 동의
없이도 가명처리
된 개인정보를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마이데이터 산업이
본격화와 다양한 데이터
관련 사업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데이터 3법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요건에
부합한 경우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추가로
이용·제공할 수
있다.
-지문,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정보와
인종과 민족정보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포함하여
보호한다.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적용
받는다.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이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된다.
-온라인
상에 개인정보
규제감독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금융
분야에 가명정보
데이터를 제공한다.
-가명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개인정보 주체에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