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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홍콩국가보안법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5-27 18: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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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8

중국 전국민인대표대회(전인대) 홍콩의회를 제외하고 홍콩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히자 미국은 홍콩의 자치권과 인권 보장을 훼손하는 법안으로, 제재나 보복조치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외부세력이 홍콩에 개입하는 행위를 반격할 것이며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입법은 중국의 내정임을 말했다.

 

2020 5 27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를 모독하는 자를 처벌하는 등, 홍콩 반정부 활동이나 시위 활동을 전면적으로 탄압하는 수준의 홍콩보안법 초안을 발표했고, 2020년 5월 28일 압도적인 표 차이로 제정 초안이 통과되었다. 중국의 실질적 입법논의 기관은 전국민인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상무위이나 홍콩 대표는 1명에 불과하여 홍콩 사람들은 입법논의에서 소외된 채로 진행되었다.


홍콩국가보안법은 중앙정부가 국가분열, 정권전복, 테러리즘 조직 예방, 금지, 처벌 목적으로 국가안보 관련 기관을 홍콩에 설치하여 통제하기위해 제정한 법이다. 세부적인 내용은 제정되지 않았으나 마카오의 경우로 보면 반중 활동을 하면 최장 3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시위 단순 참여자도 처벌할 수 있어서 지난해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 시위와 같은 대규모 시위는 불가능해질 것을 의미한다.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 자율성을 보장받아온 홍콩에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홍콩보안법 초안이 통과되고 본격적인 입법화 과정에 진입 하면서 홍콩 내 민주화 진영의 반발 시위가 거세지며 미국과 중국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기 어려울 것이라 언급했다. 1992년 제정된 홍콩정책법에 의해 미국은 관세, 무역, 투자, 비자발급 등에서 중국 본토와 달리 홍콩에 특별지위를 시행해왔다. 미국과의 갈등으로 홍콩정책법이 폐기되면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과 동일하게 최고 25% 징벌 관세를 부담할 수 있다.


특별지위가 박탈되면 도미노 타격으로 중국 경제까지 흔들릴 것이며, 홍콩에서 자본이 대규모 유출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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