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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추가경정예산
작성자 서원각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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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0-06-01 14: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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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69

사용할 용도가 정해진 국가예산이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부득이하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또는 변경하여 편성되는 예산이다. 정부는 1년 단위로 1월부터 12월까지 단위로 수입과 지출계획을 설정하여 재정활동을 한다. 연도 중에 계획 변경할 필요가 생긴 경우, 본예산을 편성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한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56조에 따라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에는 자연재해 복구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을 편성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로 중소기업 지원이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을 위해 편성하는 사례가 늘었다.

 

2020 61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을 단일 추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되었다. 코로나19의 조기극복과 경기 회복을 위해 소비투자 활성화,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개척을 위한 기반구축, 한국판 뉴딜의 본격적인 추진 내용이 담겼다. 최고 금액이었던 2009년 추경에 284000억원을 넘어서는 규모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긴급자금과 채권과 증권시장 안정펀드와 비우량 회사채 매입 등에 예산을 편성했다.



유의어

예산은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으로 성립형식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본예산 : 당초 국회 의결로 확정, 성립된 예산이다.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국회의 심의, 화정 전에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예산이 성립된 후 국회를 통과하여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고, 수정예산은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다.

준예산 : 법정기한 내에 예산이 국회 의결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제도로, 새로운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국회에서 전년도에 준하는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편성이나 집행이 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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