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상환비율(總負債償還比率)을 의미하는 단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파악하여 대출한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한액과 기타 이자 상한액을 더한 값을 채무자의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DTI 수치가 낮을수록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되는 판단기준이 된다. DTI를 40%로 설정할 경우, 연간소득이 4,000만원인 개인은 대출규모가1,600만원(4천만원*0.4)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된다.
2005년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 정부는 투기 지역에 DTI 40%를 적용했다.
DTI 계산식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기타 대출 이자 상환액)/연간소득
유사용어
-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Loan To Value ratio)
개인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담보인정비율, 주택담보인정비율 등으로도 불린다.
은행의 대출금액에서 소유한 부동산 실제 가치를 나눈 후 100를 곱해주면 LTV 비율이 나온다. LTV 비율이 60%이고 5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 대출 최대 금액은 3억원(5억*0.6)이다. LTV 비율이 낮은 경우 담보대출금액이 적게 나오게
된다.
2019년 12월
16일 부동산 대책에서 대출을 규제하여 9억원 초과분은 LTV를 20%로 강화하였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LTV 40%를 받을 수 있으나 9억원 초과분
주택은 9억원 이하는 40%를, 초과분은 20%로 계산한다. 10억원 주택을 구입하면 9억원은 LTV 40%를, 나머지
1억원인 LTV가 20% 적용되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 계산식 = 대출가능한 금액/소유한 부동산의 실제 가치
-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연간 소득 대비하여 채무자의 모든 금융부채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개인이 소유한 모든 종류의 대출 원리금에서 연간소득을 나눈 값으로 DSR 수치가 낮을수록 빚 상환능력이 높다고 인정된다.
DSR 계산식 =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대출
연간 원리금 상환액) / 연간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