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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ICT 규제 샌드박스
작성자 서원각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6-12 22: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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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72

인공지능,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융복합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신규 기술이 규제에 막혀 신속하게 현실화되지 않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20191월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과 신규 서비스를 시행할 때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속처리, 임시 허가, 실증규제특례를 해주는 것이다. 핀테크, 의료, 가상현실(VR)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 심사를 통과하였다. 기업이 혁신적인 신규 사업을 규제 없는 환경에서 할 수 있다.

 

어린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착안된 단어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영국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모래 놀이터 안에서 안전한 아이들처럼, 자유롭게 테스트하고 시행하는 환경을 만들어 신규 기술과 서비스의 성장을 기대하며 시행하고 있다.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신속처리 : 신기술이나 서비스가 법령의 적용 여부나 허가 등이 필요한지 확인하는 것

-임시허가 : 근거법령이 부정확할 경우,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임시허가 것

-실증규제특례 : 신기술과 서비스가 법령에 따라 금지가 되었거나 안전성이 불확실할 경우, 조건부로 시장 상황을 고려한 수준에서 테스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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