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공모란 ʻ공개모집ʼ의 약자로 기업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의 핵심이다.
발행된 유가 증권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균일한 조건으로 매도 및 매수 청약을 권유하는 것으로 ʻ일반 모집ʼ이라고도 한다.
공모주 청약은 기업을 공개하기 위해 공모를 할 경우 투자자가 그 주식을 사겠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공모주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의 금융상품인 근로자 증권저축이나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또는 일반증권저축 가입자 혹은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여야 하며 증권회사나 증권금융의 공모주 청약예수금 등에 가입한 뒤 3개월이 지나야 한다.
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은 신규 가입은 할 수 없고 기존 가입자에 한해서만 공모주 청약을 할 수 있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의 취득은, 공모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후 주가가 대개 발행가를 웃돌아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투자위험이 그리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인기가 많다.
최근, IPO(기업 공개) 절차를 밟고 있는 SK바이오팜의 공모주 청약이 뜨거운 화제였다.
일부 개미 투자자들은 대출까지 받으며 ʻ묻지마 투자(정확한 정보나 시장 분석 없이 주식에 투자하는 것)ʼ를 강행하였다. 지난 2019년, SK바이오팜은 미국 FDA로부터 CNS(중추신경계) 치료제 2개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기면증 치료제 ʻ수노시ʼ와 뇌전증 치료제 ʻ엑스코프리ʼ이다. 대신증권은 수노시와 엑스코프리에 대한 가치를 각각 5조 4770억 원과 5천5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틀 동안 323.03대 1의 경쟁률과 30조9,883억 원으로 2014년 제일모직의 청약증거금 30조635억 원을 뛰어넘고 일반 공모주 청약이 마감되었다.